소지품 안내
무료 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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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은 열차 등의 운행 상황에 따라 운수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한 변의 길이가 최대 2m 이내이고 세 변의 최대 합이 2.5m 이내이며, 그 무게가 30kg 이내인 물품을 무료로 차내에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세 변의 최대 합이 2.5m 이내
・무게가 30kg 이내 -
자전거 및 서핑 보드의 경우, 승객은 전항에 규정된 제한 내이더라도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무료로 차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는 해체해서 전용 커버에 수납한 것 또는 접이식 자전거이며 접어서 전용 커버에 수납한 것입니다.<전용 커버 수납이란>
찢어질 우려가 없는 소재 및 형상의 커버에 접거나 해체해서 자전거 전체를 완전하게 수납한 상태를 말합니다.(반입 가능)
(일부가 돌출하고 있다)
(접지 않고 수납)
(밀어서 승차)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해체하거나 접어서 전용 커버에 수납해야 합니다.
- 서핑 보드는 전용 커버에 수납한 것입니다.
- 자전거는 해체해서 전용 커버에 수납한 것 또는 접이식 자전거이며 접어서 전용 커버에 수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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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은 열차 등의 상황에 따라 운수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무료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 신체장애인보조견법(2002년 법률 제49호)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인정을 받은 신체장애인 보조견(시각장애인 안내견, 안내견 및 청각장애인 안내견). 단, 같은 법 제12조에 규정된 표시를 하고 승객이 신체장애인보조견인정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도로교통법(1960년 법률 제105호) 제14조 제1항에 언급된 정령에서 규정된 시각장애인 안내견.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하니스를 착용하고 승객이 시각장애인안내견사용자증을 소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주) 승객이 본인의 개인 소지품으로 휴대하는 우산, 지팡이, 핸드백, 숄더백 등은 개수와 상관없이 차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유료 소지품 및 일반 소지품 요금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소지품 요금을 내고 차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지품 요금은 1회 승차 1개당 290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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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고양이, 비둘기 또는 이와 유사한 소형 동물(맹수 및 뱀 종류 제외)이며, 전용 용기에 넣어서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것.
또한 상기 외에 당사가 특별히 승인한 것.- <전용 용기>
- 【크기】
- 세 변의 최대 합이 1.2m 이내
- 【무게】
- 소형 동물을 포함한 무게가 10kg 이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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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이 고정돼 있으며, 소형 동물의 전신이 들어가는 것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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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만 착용한 상태
안고 타기
강아지 슬링백
(전신이 들어가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용기에서 얼굴이나 몸이 나와 있음
강아지 카트(※)
(※): 카트와 케이스를 분리한 경우 중 카트가 무료 소지품의 제한 이내이고 분리한 케이스가 상기 제한 이내이면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